김썽이야 2012.12.20 09:46

 몇가지 궁금한거 적었습니다.

1. 유급휴일이라하면 하루 그러니까 일요일일한거 줘야하는 거죠?

2. 무급휴일은 주5일제 근무제의 경우 말한다고 들었는데요.. 월~ 토까지 근무 계약을 했을시 토요일은 1.5배 안주는 건가요..?

-토요일은 무급이란말이뭔가요?

3, 빨간날 , 삼일절 이런날은 본래 평일 일하듯 금액을 주면되는거죠?

4. 하루 일하고 하루쉬는 근무인데 일요일은 휴일근로 수당따로 주어야하는가요? 여기에 야간근무까지하면

휴일근로+ 야간수당주어야하는건가요?

5. 야간근로수당은 오후10시부터 6시인데 하루일한거에 1.5배이죠?

6.월차의 개념은 휴가는 1년이상된사람만 주어야하나요? 월1회 주어야하는건가요?

만약 1개월중 하루 쉬었을경우, (월차로) 하루 일한날도 금액치고 주휴수당도 자동으로 쳐야하는거죠?

7 연차 안쓰고 매달 연차수당을 줘도 되나요? 준다면 얼마주어야 하나요?

8. 포괄연봉, 기본급에 대해 물어볼꼐요.

- 기본급이 월급 130으로 해놓고 그안에 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이 포괄연봉제이고 기본급 130에 수당을 추가시키는 것이 월급에이죠?

 

 

하나하나씩 알아보기 좋게끔 답변해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경리도 아니고 아예 모르는데 회사일이라 하고.;;;-ㅁ-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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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6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급휴일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 근로자의날(5.1) 두가지 뿐입니다. 이러한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가산수당)

    2.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1일 8시간 5일 근무시 주40시간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월-금요일로 근무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월-금요일 주5일제를 적용할 경우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유무급을 정하게 되며 정한 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처리됩니다.
     무급휴무일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주중 법정근로시간 초과시 토요일 전체 근무는 연장근로가 됩니다.(50% 가산)

    3.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통상 근무일에 해당합니ㅏ.

    4. 격일 근무자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라면 휴일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야간가산수당만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5.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10-익일 새벽 6시 사이 근무시 발생하며 통상시급 * 0.5를 가산하게 됩니다.(즉, 1.5를 적용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6

    6.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임금에도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7. 연차휴가수당은 1년 단위로 발생 및 정산을 하기 때문에 년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통상일급 * 미사용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8.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등을 미리 사전에 임금에 포함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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