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mosii 2012.12.20 16:56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전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저희 아파트는   24시간  감단직 근로자

가  있는 관계로  1년만 지나면  관례적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법 개정이 되면서  80%  출근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퇴직시  퇴직금에 연차수당 적용하는 거 외에  이번년도 출근율 80% 의한 연차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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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28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근율 80%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는 재직기간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출근율 80%(결근율 20%미만)를 의미하기 때문에 1년을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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