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ngogo 2012.12.05 11:23

안녕하세요.

날씨가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문의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에 15일 이상 근무한 정규직에 대해서는 1달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여태 일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것도 아닌가 봅니다.

입퇴사로 인해 1달 만근이 발생하지 않은달은 15일 이상 근무시(정규직) 1달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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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05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 위와 같은 조건을 약속한 바가 있거나, 관례적으로 15일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1월분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지 않다면, 사업주가 15일 이상 근무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1월분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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