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됐을 경우
급여와 퇴직위로금 합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알려주세요.)
퇴직금계산시에는 퇴직위로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600만원이고, 퇴직위로금이 2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산정시 600만원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정산하면 되는지,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800만원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됐을 경우
급여와 퇴직위로금 합한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알려주세요.)
퇴직금계산시에는 퇴직위로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임금이 600만원이고, 퇴직위로금이 200만원이라면
평균임금산정시 600만원에 대해서만 반영하여 정산하면 되는지,
퇴직위로금을 포함한 800만원에 대해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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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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