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후훗 2012.12.06 19:34

전에도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 요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팀을 옮기게 되어 다시 상담드립니다.

 

여태 재계약시 따로 계약서를 받지 않았고 단체로 재계약을 하였으며 각기 계약내용이 달라 다른 선수들의 경우는 모르겠으나 저의 경우는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이라고 감독님께 얘기를 들었습니다.

4대보험이 적용이 되었으며 연봉은 3400만원 이었고 올해로 입사 6년차 였습니다.

 

감독님과는 관계가 좋았기에 되도록이면 이 문제를 나쁘지 않게 마무리하고싶습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수있는 기관이나 협회의 연락처나 노무 법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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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0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로운동선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지자체소속 선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노동부 행쟁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인정되며 이러한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추후 실제 퇴직시 전체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기지급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하여 반환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연봉계약 내용, 퇴직금 금액을 명시하였는지 여부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노총 수원노동교육상담소 031 -239-4191)


    <노동부 행정해석>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여부(고보68430-908, 2002.10.16)
    [질 의]
    ○○시청 소속 볼링선수단의 볼링선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하는 바, ○○시청 소속 볼링선수는 ○○시장과의 입단계약하에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코치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출근하여 훈련을 행하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 받으며, 불성실한 경우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업무대체성이 없으며 진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연가나 병가를 득할 수 있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등의 사항으로 보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함.

    【을설】
    ○○시청 소속 볼링선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동 볼링선수는 전적으로 운동만을 목적으로 입단한 선수로서 직업적,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취미삼아 운동하는 아마추어운동선수로는 보기 어려워 프로운동선수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프로운동선수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유권해석에 의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우리소 의견 : 갑설

    [회 시]
    ○○시청 소속 볼링선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무에 대하여는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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