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군초보 2012.12.11 10:04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보험(변액 연금)의 형태로 회사에서 가입을 유도하였고 저도 동의를 하고 가입을 하였습니다. (동의하지 않고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매달 20만원씩 회사에서 보험금을 퇴직금의 일부로서 납입하였고 퇴사 시점에 퇴직금 산정을 보험의 원금을 제외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약 18%정도의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보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원치않는 보험을 10년 이상 더 납입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보험 형태로 가입한 제가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회사에 문의를 하였는데 이런 경우 이미 퇴사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저만 예외로 할 수 없으니 개인이 감수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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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2.13 09: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이 아닌 사용자가 임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면 법상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실제 퇴직시 법정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이며 퇴직후 보험을 통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을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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