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97년 이전 입사자들은 임금체권보장법에 의한 3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외 89년 도입한 퇴직금우선변제 제도에 의해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 제도가 유효한지요 그 제도가 유효하다면 퇴직금 계산 시점을 현재로 해야하는지 97년 당시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가 어려워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97년 이전 입사자들은 임금체권보장법에 의한 3월치 임금과 3년치 퇴직금외 89년 도입한 퇴직금우선변제 제도에 의해 퇴직금을 더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그 제도가 유효한지요 그 제도가 유효하다면 퇴직금 계산 시점을 현재로 해야하는지 97년 당시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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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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