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루혜 2012.11.30 13:21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도정산 관련 질문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근무자 한분이 주택매매시 받은 대출때문에 중도정산 문의를 해오셨는데,
지급을 해야 할지 말아야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퇴직금 중도정산 예외 항목에는 없으나,
무주택상황에서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로 인해서 연체/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때문에
포괄적으로 수용가능 하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현재 매매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독촉장등의 서류는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무자분의 사정이 너무 딱하기에 도움을 청배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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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30 13: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지급사유가 발생하며 재직기간 중 기왕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시행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중간정산을 요청한 상황이라면 가능하지만 과거 주택 구입 후 그당시 받은 대출 상환의 어려움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렵다 생각되며 이에 대한 귀하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질의회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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