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 2012.11.26 13:41

안녕하세요

2년 근무후 퇴사하게되었습니다.

퇴사하면 연장수당을 지불하는 걸로 아는데 

퇴사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월급과 퇴직금 말고는 지급된게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연차를 쓰라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휴가날에도 나와서 일해야할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입사일에 맞춘 연차개수를 연초에 연차수당을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도 연초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퇴직금처럼 퇴사후 몇일 이내에 지급해야한다고 정해진 것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2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재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년초 또는 년말에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게 되지만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기 떄문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지급 학자금에 대하여.. 1 2012.12.06 1266
임금·퇴직금 주휴일수당 1 2012.12.06 1379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좀 해주십시오 1 2012.12.05 1290
임금·퇴직금 상여금, 급여 1 2012.12.05 11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1 2012.12.05 180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2.05 82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2.12.05 4234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관련 질문 1 2012.12.05 127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2.12.05 831
임금·퇴직금 급여기준 1 2012.12.05 1046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1 2012.12.05 1873
임금·퇴직금 계약직 직원 퇴직금 정산 문의 1 2012.12.04 2990
임금·퇴직금 채당금 받을수 있나요? 2 2012.12.04 263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2.12.04 1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임금채권 소멸시효 3 2012.12.04 32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산정 및 중도정산 가능 여부 1 2012.12.04 2810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에 관한건 3 2012.12.03 219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 1 2012.12.02 1096
임금·퇴직금 못받은 월급 1 2012.11.30 203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2.11.30 1464
Board Pagination Prev 1 ...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