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s6305 2012.11.27 16:52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4조3교대 함으로서 기존임금감소가 불가피하여

보전시간을 주고있읍니다

1.기본시급:4580원

2.월소정근시간:243(토요일 휴급)

3.월 심야근로시간:40(가산포함)

4.월 보전시간:94

5.월시간:377

6.월금액:377*4580=1,726,660원지급

(연장근로,연차수당 기본시급적용)

2013년 최저시급이 4,860원으로 인상되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요?

만약 미달되다면 월보전시간을 없애고 월금액을 월실근로시간으로 나누어(1726660/283=6101) 지급하여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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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7 21: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본다면 혼란이 발생될 수 있으나 수당 명목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4580 * 243 = 1,112,940원
     야간수당 : 4580 * 40 = 183200원(월 80시간 야간)
     보전수당 : 430520원

     즉, 기본급 1,112,940원, 야간수당 183,200원, 보전수당 430,5020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보전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하는 거싱 타당하다 판단됩니다.(판례의 경우 이를 포함하며 노동부 행정해석의 경우 그 구체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포함여부 판단)
     1543460(기본급 + 보전수당) / 243 = 6,351.68원이 귀하의 통상시급 및 최저임금 금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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