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2012.11.29 00:05

안녕하세요!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인터넷으로 이곳저곳을 헤매다, 결국 이곳을 알게 되어 이렇듯 글을 남깁니다. 부디 저의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2012. 04. 09. 입사

2012. 09. 30. 퇴사

근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 격일제 근무

상시 5인 이상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 아닙니다.

입사 일부터, 퇴사 일까지 결근 없이 격일제 근로했습니다.

고용주의 계산법은 일일 10만원 이것이 전부입니다. 문제는 15일을 근무하던 16일을 근무하던 무조건 150만원이 전부입니다. 

 4월 제외하고, 5-9월까지 월급 150만원 받았습니다.

 고용주는 노무사에게 계산을 위임해서 금액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체불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금액을 알아야 금요일에 고용주를 만날때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고용주가 시급 4580원으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월급 150만원을 떠나서 시급 4580원으로 계산부탁드려요...

 

 111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고용주와 제가 대질을 하여 24시간 근무시간 중, 실근로시간은 19.5시간(야간 8시간 포함)이 나왔습니다. 현재 고용주는 막무가내로 체불임금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여력은 150만원 밖에 없으니, 150만원에 합의를 보던지, 아니면 검찰에 송치해서 벌금을 맞겠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민사로 해결하려 한다면, 질질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는데, 지금 저의 심정이 막막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하려 하는 것은, 제가 못받은 금액이 도대체 얼마쯤 되는지 알아보고 금액이 적다면 150만원에 합의를 보려하며, 금액이 많다면 저도 끝까지 해보려합니다. 간략한 설명은 이러하며, 아래 질문을 적습니다.

    

실근로시간 19.5시간으로 계산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근로자의날 근로, 월차수당등 가산수당을 합하면 제가 받을 금액이 각각의 달마다 얼마인지 알고 싶어요?

 

질문 . 4월은 11일을 근무했으며, 5월과 8월은 16일씩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6,7, 9월은 15일씩 근무했습니다. 이때, 11일 근무, 15일씩 근무한 것과, 16일씩 근무한 달의 제가 받을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계산공식도 함께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을 끝내며,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시간 내어 꼭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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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9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9.5시간, 격일 근무를 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19.5 * 365 /2 /12 = 296.5시간

    월실근무시간 : 296.5시간
    주휴일수당 : 34.7시간
    총 유급처리되는 시간 : 331시간
    주40시간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연장근로시간 : 331-209 = 122시간
    야간근로시간 : 6 * 365 /7/12 = 91시간

    기본급 : 4580 * 209 = 957,220원
    연장수당 : 4580 * 122 * 1.5 = 838,140원
    야간수당 : 4580 * 91 * 0.5 = 208,39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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