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2.11.22 09:56

정년퇴직을 하시고 회사에 취업한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분 들은 모두 1년 계약직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계약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지급해 주었었는데 ...

올해부터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년계약직이지만 계속근무를 하고있기 때문에 고려해야할 사항인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입니다.

또하나 약직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의무사항인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6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5세 이상 정년퇴직 후 촉탁직등 계약직 근로자로 다시 고용되어 근로를 할 때에는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새롭게 기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이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한다면 최초 계약직으로 입사한 기간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되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적법한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4대보험은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2.11.30 12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30 171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 사유 질문드립니다 1 2012.11.30 354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1 2012.11.30 245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체불임금 등 2 2012.11.29 269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과 상실일 조정 문의 1 2012.11.29 2410
임금·퇴직금 퇴직금 우선변제 제도 유효한지요 1 2012.11.29 1498
임금·퇴직금 퇴직전환금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될까요? 1 2012.11.29 170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임금·퇴직금 81904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질문입니다 1 2012.11.29 912
임금·퇴직금 은행 자체 지원프로그램으로 회사 근로자가 지원받을 경우 소득공제 1 2012.11.29 11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진정 급여계산부탁드려요 1 2012.11.29 16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해당여부 1 2012.11.28 2110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관련 1 2012.11.28 1466
임금·퇴직금 최저시급 미달여부 1 2012.11.27 2107
임금·퇴직금 퇴직예정자 성과급 받을수 있나요? 1 2012.11.27 3068
임금·퇴직금 의도적인 임금체불 1 2012.11.26 135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장수당 1 2012.11.26 152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2.11.26 119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해서요....... 1 2012.11.26 1291
Board Pagination Prev 1 ...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