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jes 2012.10.30 19:14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하는 근로자한테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데

애매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문의 올립니다.

해당 근로자는 비정규직으로 6개월 근무 후(기본급만 지급, 상여금 없음)

정규직으로 바로 전환되어 6개월 근무 후(기본급 外 상여금 월 50만원씩 지급)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금은 1년 평균치를 갖고와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분한테

1. 월 50만원 * 6개월(실제 상여금 받은 개월 수) / 12 = 250,000

2. 월 50만원 * 6개월 / 6 - 500,000

어떠한 산식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상여금은 1년치 평균인데

상여금을 안 받은 6개월까지 해서 주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아 1번의 방식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확실히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문의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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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5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다만 상여금을 퇴직금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정규직 기간의 상여금 지급 기준으로 근거로 정규직 기간동안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요령(노동부예규49호)을 보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해당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에 합당한 사유없이 근로조건(상여금등)에 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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