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0910 2012.10.31 11:34

금품청산 지급일이 14일이 넘으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연이자는 근로소득 포함인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늦게 지급하여 지연이자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따른 소득세 및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추가소득으로 인하여 발생된 세금관련도 회사에서 보존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아니면...근로자(퇴사자)가 부담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6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이자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연이자의 적용은 재직기간 중 월급여가 체불된 부분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월급여가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연이자의 적용은 퇴직이 발생한 이후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연이자의 적용은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 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연이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에 따른 지연이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산정시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예퇴직금에대한 근속연수 소득공제시 입사전 군경력 가산여부 1 2012.11.22 8108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1 2012.11.22 1825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년차 산정문의드립니다. 1 2012.11.21 1162
임금·퇴직금 추가질문입니다. 1 2012.11.21 1425
임금·퇴직금 연.월차수당 청구 시 계산 방법 3 2012.11.20 2929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1 2012.11.20 358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급해요.. 1 2012.11.20 8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0 10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2.11.20 169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20 1428
임금·퇴직금 홈페이지 제작 프리랜서입니다. 1 2012.11.19 201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19 1258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8 2188
임금·퇴직금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2012.11.15 6127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1 2012.11.15 1203
임금·퇴직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327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2012.11.14 151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기 및 금액 산정방법 1 2012.11.14 194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04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14 1667
Board Pagination Prev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