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비엄마 2012.11.01 17:4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런지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는 근로기간이 있는 계약직으로 2011년 7월 회사 입사, 2013년 7월 퇴사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제가 2012년 3월 결혼을 하게되었는데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때문에 2012년 12월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도 하였습니다. (합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한상태)

 중간에 남편의 집 전세금 반환문제때문에 2012년 2월쯤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전세금을 받고 2012년 3월에 다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일은 2012년 11월입니다.

 그동안 미뤄둔 사유는 결혼후 한달뒤 퇴사를 하려다가  사무실 업무확장때문에 못하고, 안정화될때까지 기다렸습니다..또한 계약직이기 떄문에 결혼후 바로 관두는건 좋게보이지 않을것 같아서 소위말하는 '이바닥'에서 계속 일하기 위해서 퇴사일을 미루다가 최근 총무부에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결혼을 이유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유로 이직사유서를 써준다는 확답을 받고 결정하였습니다.

신혼집은 네이버 교통검색시 승용차로 편도 24.5키로고 지하철 출퇴근시 왕복 140분이 소요된다고 쓰여있지만 저는 저혈압이 있어서 계단을 잘 못올라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고 좌석버스를 항상 타는데 버스로는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정도로 소요된다고 보입니다..

출퇴근이 힘들어 주중엔 친정집에서 자고, 주말부부생활도 몇번 했다가 뭐차피 4월엔 채용공고도 별로 안나고 해서,,하반기 채용을 노리고자 이참에 인천으로 이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직원을 제출한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소속고용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결혼이 3월인데 11월에 퇴사하는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대한 인과관계가 안맞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허나 또 4~5개월이 지난후 퇴사하는건 인정될수 있다란 답변이 있었네요..)

아직 아이가 없고 30대 초반이라 이사온 지역에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할려고 했는데, 이건 회사를 위한다고 남아있던게 오히려 저에겐 해가 된 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직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정말 전혀 확률이 없다면 회사에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하는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선 추후 벌금을 사유로 권고사직처리는 해주지 않는다는 말만 할뿐입니다...

안그래도 계약직이라 좋게 회사를 나오고싶었는데, 고용보험 따박따박 낸 근로자로써 회사에도, 노동부에도 서운할 따름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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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8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해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결혼으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이유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을 언제 하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주지를 언제 이전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거주지 이전이후 상당기간동안 근무를 하던 중 퇴사를 하였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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