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려먹는건빵 2012.11.02 12:49

제가 지금 가스 충전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11달 까지만 하고 관둘 생각입니다.

 

4월 부터 11달까지만 일해서 1년 미만이라 관둘 때 4대 보험료를 떼갔던 만큼의 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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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옵알 2012.11.02 19:38작성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해야만 받을수 있기때문에

    글쓰신분은 퇴직금 청구를 하실수 없습니다.

  • 노동OK 2012.11.09 1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 근무 중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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