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고스틴 2012.11.02 16:06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장에서 원래 운영하는 사업체와 별도로 법인의 이름으로 휘트니스를 운영하다가 직접 운영이 여의치 않아

개인에게 휘트니스 센터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쪽 사장님이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장님이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면서 서비스업 (목욕,마사지 등) 종사자들을 고용했는데 이분들에게도

임금을 제때 안주고 있는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등록이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기 떄문에

 저희 사업장에서 단지 휘트니스센터를 대여해주고 임대료만 받는것인데 이쪽 근로자들이

임금을 못받을시 ,저희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이분들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으며

일하는 근로자가 얼마나 되는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임대료도 못받고 있는데 고용계약도 맺지 않은 직원들까지 임금을 회사에다 요구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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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옵알 2012.11.02 19:31작성

    우선 글쓰신분의 법인에서 휘트니스 직원들에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사실관계를 더 파악해봐야할듯 하나

    휘트니스의 사업운영의 이익금이나 망했을시의 위험부담의 주체는 실질사업주(개인사업자)에게 있기에

    휘트니스 직원들은 명목상 사업주(법인)가 아닌 실질사업주(개인사업자)에게 임금을 청구해야 하고

    법인쪽에서 임대를 준 개인사업자의 휘트니스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다만 휘트니스 사업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민사상의 임대차계약관계이기에

    위 사항에서 휘트니스 근로자들이 명목상 사업주에게 임금청구하는 것이 인정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 노동OK 2012.11.09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실제 근로자를 지휘 감독을 한 사용자(실제 사용자)에게 있으며 다만, 명의상의 사업주와 실제 사업주가 각각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민사상 책임(임금 지급)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책임을 묻게 됩니다. 
     명의상의 사업주에 해당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체여부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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