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my80lee 2012.11.07 15:08

안녕하세요..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항상 정성스런 답변..으로 인해 많은 공부를 하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글 남깁니다.

아파트관리실입니다. 촉탁직 경비원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촉탁계약직 경비원이 이번 10/31일자로 1년이 되어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할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분께서 매년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시고 근무를 하신터라...

이전엔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하여 지급하곤 하였는데 이번 7월부터인가요 중간정산이 안된다고 해서 생각하여 보니..

매1년마다 계약하여 근무를 한다고 해도 달리 해석을 해보면 계속연수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어.. 퇴직금정산에 신중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촉탁직 경비원분들 퇴직금 정산시 매 1년마다 정산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

질문2. 연차수당지급시 연차일수는 계속근로로 보아 2년마다 +되어서 계산 하는건지요..아니면 1년에 한번씩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건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옵알 2012.11.08 01:15작성

    1. 촉탁직이라고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퇴직할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요구했을때는

    퇴직전에도 중간정산 해줄수 있습니다.

    2. 글 쓰신대로 1년마다 재계약을 한다해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로를 해온것이기 때문에 최초 1년 이후 매 2년마다 연차일수 1일씩 가산해서 날짜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상담소 2012.11.13 2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촉탁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근로로 볼 수 있으며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단절없이 계속 근무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은 추후 실제 퇴직시 발생하게 됩니다. 2012.7.1. 이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근속가산을 적용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1 2012.11.20 358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급해요.. 1 2012.11.20 8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0 10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2.11.20 169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20 1428
임금·퇴직금 홈페이지 제작 프리랜서입니다. 1 2012.11.19 201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19 1258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8 2188
임금·퇴직금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2012.11.15 612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1 2012.11.15 1203
임금·퇴직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327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2012.11.14 15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기 및 금액 산정방법 1 2012.11.14 194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04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14 1667
임금·퇴직금 주간-당직-비번-휴무로 돌아갈때 연장수당은 어떻게 나오나요 1 2012.11.13 414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와 퇴직금 1 2012.11.13 2132
임금·퇴직금 가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2.11.12 1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2 2012.11.11 3129
Board Pagination Prev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