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nkys 2012.11.08 15:04

제가 작년 7월달쯤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를 할때 퇴직금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겠냐 아니면 그냥 월급으로 받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4대보험은 안가입해도 퇴직금은 받고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아프니까 할려면 두개 다하고 안할꺼면 아예 하지말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 하게된다면 100만원도 채 못받게 될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 그냥 월급으로 받기로 하고 올해 9월28일까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일을 하는도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당시 제 월급이 140만원이었고 근로계약서에 120만원에 월급 20만원이 퇴직금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진정을 낸 상태인데 퇴직금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궁금한 사항은 퇴직금을 받고 사장님이 20만원에 대한 환부요청을 하면 줘야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 퇴직금은 100%다받는다고해도 도중에 월급이 인상되어서 130만원 조금 안될꺼같은데

환부요청을하면 14개월동안 20만원씩 해서 280만원을 줘야합니까??

그리고 만약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50만원이고 퇴직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준다고 하면

환부요청시 90만원씩 14개월 1260만원을 줘야합니까??

제 퇴직금보다 많은양을 줘야한다고 생각하니 퇴직금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12.11.14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후 퇴직시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매월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수당을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이며 기존 법원 판결의 경우 단순 임금으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판단을 하여 기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수당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겠으나 현재 위의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본다면 매월 지급받은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해야 할 것이며 법정퇴직금은 사용자가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여부 1 2012.11.20 3584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좀해주세요.. 급해요.. 1 2012.11.20 88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2.11.20 108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2.11.20 1697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20 1428
임금·퇴직금 홈페이지 제작 프리랜서입니다. 1 2012.11.19 201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1.19 1258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문제입니다. 1 2012.11.18 2188
임금·퇴직금 식대및기숙사비공제여부 1 2012.11.15 612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대해서... 1 2012.11.15 1203
임금·퇴직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2.11.14 1327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연봉제에서의 잔업 및 특근수당 지급방법 1 2012.11.14 151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기 및 금액 산정방법 1 2012.11.14 1940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퇴직금 계산문의 1 2012.11.14 4404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12.11.14 1667
임금·퇴직금 주간-당직-비번-휴무로 돌아갈때 연장수당은 어떻게 나오나요 1 2012.11.13 4142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와 퇴직금 1 2012.11.13 2132
임금·퇴직금 가압류된 퇴직금관련 소송에 승소했는데 그 퇴직금을 다시 받으려... 2 2012.11.12 28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2.11.12 12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2 2012.11.11 3129
Board Pagination Prev 1 ...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