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ttl2580 2012.11.20 18:26

늘 도움을 많이 얻어가고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통상임금에 대해 여쭤보려구요

 

당 사의 급여는 기본급+연장근로수당+식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쟁점은 통상임금의 산정여부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정됩니다.

하지만, 당사의 경우, 전 직원이 일률적,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근무시간에 상관없이) 포괄적 연봉입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통상적인 [연장근로수당]은 전직원이 아닌 개별적인 시간외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그 금액도 천차만별이지요

 

하지만 총 연봉의 이미포함되어 있는 연장근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정이 안된다면 근로자로서 손해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판례,또는 행정해석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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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1.2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추가 근로에 따른 수당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장근로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매월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등을 사전에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한 포괄임금계약의 형태로 해석되며 일률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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