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3년 5월 28일 입사하였으며, 2004년 10월 1일 정직원으로 수습 발령이나 , 3개월간 수습을 거쳐 2005년 1월 정직원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1년 7월 1일부터 9월 28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11년 9월 29일부터 2012년 9월 28일까지 육아휴직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재직일을 113개월이나, 회사 내규상 무급휴직은 기간의 1/2만 인정한다하여 111개월이라합니다.
무급휴직을 반만 인정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