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우유 2012.10.25 17:47

외국인근로자 퇴직금 관련입니다.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외국인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체결 당시 최저임금으로 체결하였습니다. 급여명세서상 출국만기보험을 지급하고 출국만기보험을 공제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자기들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충당 안한다고 의심하여 표기를 위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퇴사 후  자기 급여에서 출국만기보험이 공제되었다고 따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퇴사후 입금되었습니다.(삼성화재))

이런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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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2.11.01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출국만기보험,신탁 조항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ㅏ. 
     다만, 출국만기보험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별도의 재원으로 납입을 해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입을 하였다면 부당한 공제에 해당하여 근속기간 동안 공제한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 부당공제에 따른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신탁】
    ②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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