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9월5일부터 작은 인터넷교육업체의 전화 홍보일을 했습니다.
당시 학원은 원장1명, 과장1명, 주임1명, 홍보부 저포함 4명, 강사 6명 이었습니다.
학원 원장은 과장 월급을 4월부터 한푼도 주지 않았고, 주임 월급은 체불하다가 재촉하자 100만원씩 책정(인센티브제외)해서 6개월분을 지급하였습니다.
회사의 임금 체불 상황을 알게 된 저희 홍보부 직원들이 원장에게 월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냐고 물었고, 결국 원장은 저희와 같이 일할 수 없다며 9월, 10월 두달 분 임금을 10월30일에 입금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과장님 이하 주임 및 홍보부 4명은 해고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해고된 직원들의 임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장님: 월급 포함 원장에게 빌려준 돈 1500만원
각 직원들 9,10월분 130~210만원 사이
문제는 오늘 학원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학원 사업자가 바껴있었다는 겁니다.
과장님을 통해 원장에게 통화를 시도했더니, 과장님이 직원들을 데리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팔아넘겼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임금은 30일에 넣어줄테니 기다려봐라고 합니다. (정확한 월급이냐고 물으면, 보면 알 것 아니냐, 문제있게 입금되면 노동청에 고발해라고 말합니다.)
*학원 재직당시 학원의 재정상태는 매월 갚아야 하는 빚이 월 5000가까이 있었고, 원장은 일수 까지 끌어 쓸 정도였습니다.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