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익한 정보에 감사드리며 다름이 아니오라 연차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사는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시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에 월정액으로 포함되어 지급하였습니다.
08:30~17:30(통상근무시간) + 17:30~18:30(연장근로시간) 이렇게 구성하여 실제 하루 근무시간은 08:30~18:30 입니다.
물론 중간에 점심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어 실제 근무시간은 9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연봉제로 변환되었던 시점(10여년전)
이후 퇴사자에 지급하는 미지급연차를 연봉총액을 가지고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나 새로운 재무이사가 부임 후 월급여를 기본급(80%)과
연장근로수당(20%)로 분리하여 급여 명세서상 출력되어 지급하였고 또한 퇴사자의 미지급연차 계산시 연봉총액이 아닌 기본급을 가지고
계산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질문인 즉, 실제 연장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통상급여를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으로 쪼개서 연차수당 계산시
20%를 빼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요? 또한 연봉제로 처음 바뀌었을 때부터 새로운 재무이사 부임 전까지 연봉총액을 가지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했던 점에 비해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게 된 것인데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