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때문에 민사소송을하고 가압류를 해놓았던 채무자 통장을 본압류 결정정본을 받아
은행에 제출 하였으나 저 말고도 다른 곳에서 압류가 들어와있어 제 3채무자인 은행에
법원에 즉시공탁을 해줄것을 요청했고 은행은 지난 9월 17일에 공탁사건을 접수했습니다
그후 배당사건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진행내용을 보니 2012년 11월 30일에 배당기일로 나와있던데 제 3채무자인 은행을 통해
즉시공탁을하고 배당사건이 진행이 되고있어도 사건에 당사자인 제가 배당기일에 출석을
해야하는것인지 배당기일에 출석을 하고난 뒤에는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고 배당금을 수령할때까지
어떤것들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