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09 2012.10.17 12:41

1.  회사가 이사가고 퇴사를 바로한게 아니라 좀 오래 시간이 지났는 데도
    회사가 이사가면서 거리멀어진걸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거리가 멀어진걸 증명을 해야하는건지,, 만약회사에서 신청안받아주면 어쩌죠??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2. 그리고 퇴직금이 1년 기준을 나온다고 회사에서 그러거든요,
예를들어 1년 7개월 다녔으면 1년치 월급이 퇴직으로 계산되서 나오고 말더라구요. 7개월다닌건 1년 못채워서 못받고요,~
이게 맞는건지 ,, 회사마다 퇴직금 주는기준이 다른건지도 알려주세요

3. 마지막으로 다리아픈걸로  진단서는 3주 받았었는데요  지금 3주 지나고도 아픈데 이걸로도  실업급여 받는데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위에 3가지 문의 할게요~ 그럼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8 0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장 이전 후 상당기간 경과된 상황에서 출퇴근곤란을 사유로 퇴직을 한다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전후 상당기간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출퇴근 곤란으로 인정하지 않음) 그러므로 귀하가 사업장 이전 후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특별한 사유등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발생되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 기간은 전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7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병등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30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치료기간 동안 휴직을 부여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상여금)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꼭 도... 1 2012.10.30 168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배당사건 1 2012.10.29 1690
임금·퇴직금 호봉 경력미인정 문의 1 2012.10.29 19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상담 부탁드립니다. 2 2012.10.27 1999
임금·퇴직금 최저시급과 연월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2 2012.10.26 19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6 431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2012.10.26 186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금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 2012.10.26 2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10.26 1072
임금·퇴직금 실습생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나요? 1 2012.10.26 2091
임금·퇴직금 1년미만 퇴직금 정산 관련이 궁금합니다. 3 2012.10.26 332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2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상담드립니다. 1 2012.10.25 1582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관련 1 2012.10.25 7288
임금·퇴직금 병가 후 퇴직금관련 1 2012.10.25 4040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사용시, 퇴직금 계산 1 2012.10.24 2228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12.10.24 1536
임금·퇴직금 연봉 소급인상분에 대한 체당금 포함여부 문의 1 2012.10.23 181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12.10.23 21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관련 1 2012.10.23 6109
Board Pagination Prev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