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회사 사정상 폐업처리를 하고 신규업체로 사업장을 개업하였습니다. 신규업체 상호,대표자는 타인명의로 개설이 되어있고요..
관리만 현재 사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업체 변경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 요청하였으나.... 폐업한 회사와 신규업체 관리는 폐업한 회사
사장이 관리를 하다보니.. 나중에 퇴사할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퇴직금 정산을 나중에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있다면 서면으로 계약서나 각서를 받아야 되나요?
2.규모가 작은회사다 보니..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고 구두로만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임금 및 근로조건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
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나요..
궁금해서 몇자 적어 보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