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오네요 2012.10.18 21:36

지날달 퇴직관련하여 사장님과 면담을 통해 10월 9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하고(회사 급여 산정일이 매달 9일 입니다)
10월 2일 부터 10월 9일까지의 출근 부분은 상관하지 않겠다고 해서 지날달 9월 28일까지만 회사 출근을 하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에 지급된 급여에는 9월 28일까지만 근무한것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습니다.
미지급된 급여 관련하여 사장에게 메일을 보냈더니 무노동 무임금이라면서 10월 1일부터 9일 중
토,일요일 뺀 7일 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면담시 분명 사장이 10월 9일까지 근무 하는것으로 하고 10월 2일 부터 9일까지의 출근은
개의치 않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말하는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주장이 맞는 건지요?

아니면 미지급된 급여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만약 지급 받지 못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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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19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도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그 기간에 대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속기간은 10월 9일까지가 되지만 10월 퇴직일까지의 기간은 일종의 휴직 기간의 형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임금 지급여부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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