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의 평균임금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2012.10.31 퇴직예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직기간이 2012.09.01~2012.10.31인 경우 평균임금산정기간은 2012.08.01~08.31이 맞습니까? 1년상여금계산시에도 2012.08.31기점으로 1년 역산하는게 맞나요?
3월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이 전부 휴직기간이었다면 사유발생일 3개월이전으로 산정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위 각각 계산방법의 관련근거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