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이번에 주,야 교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월 ~ 금요일까지 야간근무 수당을 계산이 가능한데요
야간근무자가 토요일 근무하여 일요일 오전에 퇴근을 하게되면 어떻게 수당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토요일 19:30 ~ 일요일 07:30 이며 휴식시간은 24:00 ~ 01:00 (1시간)
시급은 5,000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가 이번에 주,야 교대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월 ~ 금요일까지 야간근무 수당을 계산이 가능한데요
야간근무자가 토요일 근무하여 일요일 오전에 퇴근을 하게되면 어떻게 수당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토요일 19:30 ~ 일요일 07:30 이며 휴식시간은 24:00 ~ 01:00 (1시간)
시급은 5,000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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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역일을 달리하여 근로를 할 떄에는 익일 시업시간전까지는 전일의 연속근로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19.:30부터 익일 오전 7:30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총 11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로의 연속이기 때문에 일요일이 휴일이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급 : 8시간 * 시급(19:30 - 4:30)
연장근로 : 3시간 * 시급 * 1.5( 4:30- 07:30)
야간근로 : 7시간 * 시급 * 0.5(22:00 - 6: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