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감자 2012.10.01 22:21

안녕하세요 ,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실적이 없을 경우 당월의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급여 포기 각서를 회사의 강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며칠 뒤 급여일에 회사 측에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급여 지급 명세서에 싸인을 하라 했고

저는 포기 각서를 작성하긴 했지만, 열심히 일하였기에 급여를 주는 줄 알고 급여 지급 명세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급여는 들어오지 않았고,

회사에 확인 결과 급여 지급 명세서는 원래 받아두는 것이라 말하며

9월 급여 포기 각서를 작성하였기에 당연히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였지만,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강압에 의해 각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이 상합니다.

 

이러할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10.08 13: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은 포기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되며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산정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년월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 2012.10.14 33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2.10.13 1064
임금·퇴직금 퇴직시 3월이내에 휴직기간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와 전체인 경우... 1 2012.10.13 1396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2.10.13 1406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1 2012.10.13 1770
임금·퇴직금 학원 구두계약 위반 1 2012.10.12 2231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2.10.11 96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이런 경우 해당이 가능한가요? 1 2012.10.11 1301
임금·퇴직금 1년 8개월 근무자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 관련 1 2012.10.11 3077
임금·퇴직금 퇴직금 금액 정산이 이상합니다 1 2012.10.09 2884
임금·퇴직금 자진퇴사긴한데...편도문제가잇어서문의드립니다 1 2012.10.09 1232
임금·퇴직금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1 2012.10.08 5488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2.10.06 165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2.10.05 1338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급여 등 1 2012.10.05 1963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 1 2012.10.05 172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이 될까요? 2 2012.10.05 1048
임금·퇴직금 퇴직금 육아휴직기간,인센티브제 평균임금 1 2012.10.05 2606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관한 건입니다. 1 2012.10.04 1395
임금·퇴직금 무급 휴가시 1 2012.10.04 1510
Board Pagination Prev 1 ...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