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산장비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이며 저는 인사관리 실무자입니다.
대부분 관공서의 경우는 입찰을 통한 기간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중간의 공백기가 생기곤 합니다.
이번에 한 근로자가 전산장비유지보수를 이행하는 회사에서 계약이 만료되고 다른 곳의 업무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급휴직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관행상 공백기의 근로자는 임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기하지만 휴직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번에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서 회사가 휴직을 신청해 주려고 합니다.
휴직을 하나 근로자의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사회보험관계는 성립한채 진행합니다.
이 기간동안의 퇴직금이나 급여산정시 유의할 점이 있으니 설명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계약시 근로자가 일정한 자격조건이 되어야 하므로 사회보험관계를 유지하는 것인데 이런 관계가 특별히 이상이 없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개인적인 사유로 휴업을 한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기 떄문에 휴직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때에는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 산정에는 동일하게 포함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