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리우스 케사르 2012.09.17 15:44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한지는 대략 13년여가 되었으며, 회사 창립 초기 사장과 2명이 시작하면서 등기이사로 사장이 임원으로 등재시켰습니다.

경영상의 참여나, 인사권등 아무런 참여가 없었으며, 일반 사원과 동일하게 일을 해 왔고, 현재는 이사로 재직중입니다.

지금은 회사가 자본 잠식된 상태이며, 2012년도 2,3,4월 급여가 미지급되었다가 5월에 3개월치 지급 받고, 지금도 7,8월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사의 금전적인 보증이나, 법인에 개인 인감을 빌려준적은 없으며, 2012년도에 보증으로 이서한 경우는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계약한 project관련하여 2011년도에는 몇번의 계약금(선급금), 하자이행 보증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이서를

한 경우는 있었으나, 이 또한 모두 project 완료된 사안들이라, 보증 문제는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법정관리나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면 퇴직금, 밀린 급여등에대해 등기이사로 재직하였다 하더라도 보장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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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9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이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 및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임원 보수에 대한 부분은 법인과 귀하간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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