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yh0918 2012.08.22 08:57

퇴직금 중간정산시 일부금액만 지급 했을경우 나머지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간정산금 지급할때 본인이 오백만원을 중간정산금으로 신청하여 중간정산기간을 1998.4.1~2008.1.11 까지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한뒤 지급을 오백만원만 한 상태이며(2008.1.16자 입금) , 2012.9.1자 퇴직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중간정산금 지급당시 퇴직금계산 금액이 8,256,150원이었으며, 그중 신청자가 5,000,000원을 신청하여 신청금액만 지급하였습니다.  중간정산기간이후 기간부터 현재기간까지 계산한 후 중간정산당시 지급이 덜된금액만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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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8.22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실제 지급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계산착오등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차액부분에 대해 지급을 해야 할 것이며 중간 정산 이후부터 실제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을 퇴직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08.1.1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한 상황에서 일부 금액을 미지급하였다면 그 차액부분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2008.1.12.부터 최종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보장팀-1953, 2006.06.08
         ◈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질 의]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계산착오시 재산정 여부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회 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시점의 정당한 평균임금으로 재계산된 중간정산 금액에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y무명씨 2012.08.22 16:33작성

     

    감사합니다.  몇일간 걱정스럽더니 덕분에 업무 잘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운날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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