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은강 2012.08.23 14:48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수고하심에 늘 감사 드립니다.

사측은 일정직급이상은 경영진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일정직급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이 그동안 하였던 시간외 근로시간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여 노동청에 고발하였고 노동청은 임금체불건으로 검찰에 기소하여 일부기소가 판결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회사는, 일정직급이상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이전까지의 근로하였던것은 일시금으로 연봉의 몇%를 지급하는 내용과 향후에 발생할수있는 시간외근무에 대하여는  포괄적 임금개념의 직급수당을 신설하는것을 주된 내용으로  해당직원들에게 이전에 지급하지 않은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는 더이상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개별동의서를 만들어  동의한 직원들에게만 일시금을 포함한 포괄적임금을 적용하여 직급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당시 대부분의 해당자들은 동의서에 서명 하였으나, 몇몇 직원들은 회사의 강제적인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일시금 뿐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직급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에 동의서에 서명을 하겠다고 동의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는 동의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더이상 받을수 없다는 논리로  그당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현재 까지도 동의서제출의 기회를 박탈하고 아울러 직급수당 및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당시 동의서의 내용이 일방적이었고, 노동조합과 상의된 내용도 없었으며,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오버타임에 대한 입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피하기위하여 동의서를 만들어 동의후  검찰에 제출하여 그 처벌을 면하려고 하였던것 입니다. 그  결과로  수년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범법행위를 하였지만 검찰에서는 동의서를 인정하여,  일부기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이경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몇몇직원들에게 동의제출거부를 이유로 다른동료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포괄적 임금(일시금과, 직급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것인지요?

2. 회사에서 공지한 동의서 제출기한을 지나긴 했으나, 그이후에 동의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묵살한 회사는 의도적인 차별을 통하여 해당직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고 노동조합을 와해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노동조합 간부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

3. 지금이라도 동의서를 제출 한다는 의사를 표하였을때 회사는 이를 무작정 거부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요? 타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등...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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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9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제라 사전에 연장근로등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포괄임금제로 임금 형태를 전환하지 않았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모두 지급 후 추후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의도가 명확해야 하지만 포괄임금제 전환에 대해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기회 자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포괄임금제 전환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에 따라 임금체계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금체계가 유지되며 추후 단체협상등을 통해 임금체계 변경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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