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에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하여, 아직 모든 제도가 완벽히 통합되지 않아
일부 제도는 직원들간 각각 다르게 적용되어 지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도 그 중 하나인데.. 경우가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1. 회사1의 속하는 직원의 경우 합병 전 부터 합병이된 지금까지 기준급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2. 회사2의 속하는 직원의 경우 합병 전 부터 합병이된 지금까지 기준급의 1/10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3. 회사1,2의 속하는 직원중에 합병전 까지는 퇴직금제도를 유지해 오다가 합병이 된 이후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여 기준급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합병전에 회사2의 속했다 할지라도 연금은 1/12을납입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합병전 회사2의 속해서 당시에 퇴직연금을 가입했던 직원만 기준급의 1/10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고,
그 외의 모든 직원은 기준급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살펴보니.. 제2장 제4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 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모든 직원의 납입부담금을 1/12로 통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제도를 통일하지 않고, 지금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 하여,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의 차등을 두었을 경우 회사에서 치뤄야 하는 법적 책임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