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에 대해 감사드림니다. 하지만 "정기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에 답변은 없으시네요 이점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가 일전에 알아본 내용은 근로계약서 급여계약시 그금액이나급여에대해 몇%식으로 명시되어 사전에 약정된 상여금은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약정된약정된 ㅇㅇㅎ 님의 연봉중 일부입니다.아울러 병가기간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됨니다.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휴일,휴직,모두다 퇴직금 정산등에 근속일수에 포함됨니다. -------이렇게 되어있던데요~
제가 사인을 한 근로계약서에상여금 지급 여부:연150만원 1년 총금액:삼천만 원 이며 상여금은5%연3회로 여름휴가45만원 추석525천원 설날525천원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림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기간은 유급휴직기간에 해당되며 산재보험으로 처리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 사유로 인한 병가휴직의 경우 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 규정등에 의해 지급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 또한 마찬가지로 휴직기간 중 지급유무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귀하가 휴직기간 중 상여금을 지급받아 왔다면(여름휴가, 추석등) 사업장내 규정 또는 관례상 병가휴직이라 하더라도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설상여 또한 이러한 규정 또는 관례에 의해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기 떄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으나 휴직의 경우 업무상재해 여부등 또한 사업장내 규정(또는 관례)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