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2012.09.08 13:07

2010년3월부터 오전,오후 2곳의 직장에 자유직업 종사자로 근무해오다가 오후 직장은 2011년12월 정식직원으로 전환 근무해 오고 있읍니다. 사정상 2곳모두 그만두게 됬는데 2곳모두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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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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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9.12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유직업소득자라는 의미는 개인사업자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자유직업소득자에 해당하지만 실제 근무 내용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실제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정식직원(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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