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0l018 2012.08.21 12:57

폭우와 폭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10일이 급여지급일이며 전달 1월부터 30또는 31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합니다

7월달 급여를 8월 10일에 받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8월 4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다음달 9월 10일에 4일분 임금과 퇴직시 정산금액을 같이 지급합니다

이런경우 퇴직후 한달이 지나서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퇴직금 같은경우는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을 하긴 하는데요 급여는 정해진 급여일에 지급하거든요 ..

혹시 퇴사자의 급여지급 기한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2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다만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임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상황에서는 14일 이내에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 계산 입니다 1 2012.09.05 1646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9.04 2417
임금·퇴직금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9.04 411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2012.09.04 1901
임금·퇴직금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2012.09.04 11634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13
임금·퇴직금 81459번 휴일근로수당 추가 질문 1 2012.09.03 1256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 너무 궁금해요. 1 2012.09.01 107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에 대한 답변요 1 2012.09.01 146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2.08.31 164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1 2012.08.31 2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총액및 궁금 1 2012.08.31 2871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계약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1 2012.08.31 216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여부 1 2012.08.30 1151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 의무(퇴직으로 미지급 된 상여) 1 2012.08.30 1301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12.08.29 12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4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1
Board Pagination Prev 1 ...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