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1192 2012.08.22 11:35

급여일이 매달 말일입니다.

그런데 1월 급여를 2월 24일에, 2월 급여를 4월 2일에, 3월 급여를 4월 30일에, 4월 급여는 25%를 5월 25일, 25%를 6월 12일, 나머지 50%를 6월 22일에 받았고 5월급여는 50%를 7월4일에, 나머지 50%는 8월 17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6월과 7월 급여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요건이 되는건가요?

여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의 조건은 됩니다.

그런데 1년동안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임금체불후 4개월 이내 퇴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던데, 제 경우에 이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좀 헷갈리네요...(아직 퇴사 하지 않았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4 10: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임금체불이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사유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시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퇴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서를 받게 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를 하여 확인해야 할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계산 1 2012.09.04 2417
임금·퇴직금 1년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 발생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9.04 411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제 주차 발생 1 2012.09.04 1901
임금·퇴직금 연차5일 사용 후 주휴수당 미지급 1 2012.09.04 11632
임금·퇴직금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2012.09.04 960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도움받고자 문의드립니다. 1 2012.09.03 141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어있던 회사도, 퇴직금을 irp계좌로 지급해... 1 2012.09.03 14611
임금·퇴직금 81459번 휴일근로수당 추가 질문 1 2012.09.03 1256
임금·퇴직금 임금 문제 너무 궁금해요. 1 2012.09.01 107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에 대한 답변요 1 2012.09.01 146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1 2012.08.31 1647
임금·퇴직금 급여 일할계산 1 2012.08.31 28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총액및 궁금 1 2012.08.31 2871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계약시 포함되는 임금 항목 1 2012.08.31 216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여부 1 2012.08.30 1151
임금·퇴직금 상여 지급 의무(퇴직으로 미지급 된 상여) 1 2012.08.30 1301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일한기간의 급여를 받을수있나요...? 1 2012.08.29 12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부담금 설정시 직원들간의 차등을 두었을때 발생하는 회... 1 2012.08.29 284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2.08.29 173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후 계속 처리중입니다. 1 2012.08.28 4368
Board Pagination Prev 1 ...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