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님 2012.08.14 11:00

20인이하의 제조업체입니다~ 생산근로자가 철야근무시에는 다음날은 근무하지를 않습니다,,그러면 임금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요~ 근무를 해야만 기본급을 해주는게 맞는건지,,아니면, 기본급을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철야근무시,, 전날 정상근무를 하고서, 철야를 했을경우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16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철야 근무 후 퇴근을 하여 주간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 미제공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간 근무에 대해 임금을 공제할 경우 근로자들이 추후 철야근로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체 시간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근무 평균임금 산정문의 2 2012.08.27 3220
임금·퇴직금 81370 추가 문의 1 2012.08.27 880
임금·퇴직금 경력사원 1 2012.08.26 93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퇴직급여 질문이요 2 2012.08.25 1819
임금·퇴직금 촉탁계약직 퇴직금관련 1 2012.08.24 3898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관련 문의 1 2012.08.24 29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1 2012.08.23 158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33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이 14일 있을경우 같은회사에 입사할 경우 계속근로... 1 2012.08.23 18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1 2012.08.23 1432
임금·퇴직금 퇴직금대상 문의입니다. 1 2012.08.22 1380
임금·퇴직금 상담신청 1 2012.08.22 8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2.08.22 1280
임금·퇴직금 급여일할계산기준 1 2012.08.22 12500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2.08.22 9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의한 사직시 실업급여 수령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2.08.22 1424
임금·퇴직금 훈계받은 사직서 제출후의 절차??? 1 2012.08.22 1210
임금·퇴직금 퇴직금 2 2012.08.22 980
임금·퇴직금 촉탁직 퇴직금문의 1 2012.08.21 23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엉터리로 해서 주네요. 확인부탁드립니다. 1 2012.08.21 2068
Board Pagination Prev 1 ...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