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만두군만두 2012.08.15 20:39

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리려 글올립니다.

현재 회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곧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질문 몇 개인데 꼭 부탁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드리는 것에도 크게 관계될지....)

 

일을 그만 둔 경우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입사한 지 1년이 조금넘었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시에 언제부터 제가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몇 달이나 받을 수 있을지요?

 

현재 회사가 어려운 터라 월급이 밀리고 있는데

신입이란 이유로 저는 꼬박 받았고요 정직원 된 최근 한 달  절반 넘게 밀렸습니다.

 다른 분을은 두달정도나 아예 못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시에 못받은 월급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요?

회사사정이 어려워 혹시나 문닫는 고비를 이번 달 잠시 넘겨도

 또 어려워질 것 같아 앞으로도 못받을까봐 불안하여서

상황을 보고 이 번에 문닫지 않으면 스스로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을 못타면 저도 큰일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도 받으면서 구직을 해보려 합니다.

방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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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3: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였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되며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이 어려워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 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은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주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https://www.nodong.kr/4028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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