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 2012.08.17 17:49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입사하고 3일 근무하였습니다.(입사일 포함해서요)

업무가 저와 맞지 않는것 같아 입사 포기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게되면  3일 근무한 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만약 못받는다면 최소 몇일을 더 일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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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0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근무후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입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재직기간 중 발생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14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체불임금을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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