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gsen2 2012.08.18 23:18

다음 달에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 입니다.

회사 근무는 10년 정도 되는데... 나중에 퇴직금 받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망막하네요.. 

그래서 회사 부도 후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 봤더니 체당금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체당금 제도는 3개월 급여와 3년 근무에 해당 되는 퇴직금(나이에 따라 상한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은 제 월급이 수당포함 하고 하면 3,000,000 원이 넘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세무소에 신고한 급여는 1,700,000 원 밖에 안 됩니다.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된다면 실급여로 신청을 할수 있는지, 아니면 신고 된 급여로 신청을 하지느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상한가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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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21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귀하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체당금 지급 상한액은 나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래 주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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