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jinkorea 2024.01.30 17:07

85세 시아버지  (부양가족)  / 2023 4월 부터 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계시고  곧 요양원으로 이동 예정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자 하는데  모든 요건은 맞으나  연봉 12.5%가  넘어야 한다고 하는데  11.26%금액이 됩니다.     소득의 12.5% 넘는 금액이 아니어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하는지요?   실제는 요양병원의 공동 간병인 비용까지 하면  12.5%가 넘는데   간병인 비용은  의료비용에 해당 되지 않는다 하여 문의 드립니다.    소득의 12.5%가 넘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지 못하는지요?  81세 시어머니의 경우에는  요양 병원에 입원해 있지는 않지만  어머님 병원비도  소득의 2.2%가 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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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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