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연차수당관련 질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고 촉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근로자가 유리한 쪽으로 지급해야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장기근속자인 경우 최소 10개 이상 많으면 40개씩 차이가 나던데
다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3년분만 소급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 연장근무 계산 | 2024.02.29 | 108 | |
임금·퇴직금 | 2월 급여계산 방법 | 2024.02.28 | 395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전 조기퇴사시 급여 | 2024.02.28 | 115 | |
임금·퇴직금 | 방역부터 기간제교사 퇴직금 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2.27 | 149 | |
임금·퇴직금 | 여쭤봅니다. | 2024.02.27 | 73 | |
임금·퇴직금 |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 2024.02.26 | 14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바로 나오나요? | 2024.02.26 | 295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 2024.02.23 | 238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 2024.02.22 | 2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 2024.02.22 | 177 | |
임금·퇴직금 |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 2024.02.21 | 285 | |
임금·퇴직금 |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 2024.02.21 | 166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 지급 | 2024.02.21 | 157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 2024.02.21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14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 2024.02.20 | 195 | |
임금·퇴직금 |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71 | |
임금·퇴직금 |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 2024.02.20 | 191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2.20 | 180 | |
임금·퇴직금 |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 2024.02.19 | 18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와 비교하되 매년 차이나 나는 일수 만큼을 산정 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 초과하지 않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