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빈하트 2024.02.05 11:53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2012.11.05

회사 인수 합병일 2023.07.01

퇴사일:2024.01.31

 

제조업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1일 회사가 타 회사로 합병되어 고용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 회사에서  23.06.30일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지금 고용승계된 회사에서 24.01.31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3.07.01~24.01.31까지의 퇴직금은 받을 수 없나요?

 

고용승계된 후 로 1년 미만 퇴사 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그렇지 않습니다. 현 사업장으로 포괄적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이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 했다 하더라도 이후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여기에 30일을 곱한 후 나온 일수에 1일 평균임금(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액)을 곱하여 퇴직금을 지급청구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연장근무 계산 2024.02.29 108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395
임금·퇴직금 퇴사일 전 조기퇴사시 급여 2024.02.28 115
임금·퇴직금 방역부터 기간제교사 퇴직금 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27 149
임금·퇴직금 여쭤봅니다. 2024.02.27 73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2024.02.26 149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바로 나오나요? 2024.02.26 295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238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2024.02.22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2024.02.22 177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285
임금·퇴직금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2024.02.21 166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지급 2024.02.21 157
임금·퇴직금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2024.02.21 3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2024.02.20 314
임금·퇴직금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2024.02.20 195
임금·퇴직금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20 71
임금·퇴직금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2024.02.20 191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180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2024.02.19 18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24 Next
/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