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22. 3. 28.
2. 연가보상비 계산 일자 : 2024. 2. 29.
3.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연가사용일수 : 25일 (22.3.28.~24.2.21.)
4. 입사일로 부터 현재까지 연가보상비 미지급
위의 경우 지급해줘야 할 연가보상일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 : 2022. 3. 28.
2. 연가보상비 계산 일자 : 2024. 2. 29.
3. 입사일로부터 현재까지 연가사용일수 : 25일 (22.3.28.~24.2.21.)
4. 입사일로 부터 현재까지 연가보상비 미지급
위의 경우 지급해줘야 할 연가보상일수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 | 2024.03.11 | 140 | |
임금·퇴직금 | 저녁돌봄교사임금 | 2024.03.09 | 181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 2024.03.08 | 220 | |
임금·퇴직금 | 주15시간 미만근무도중에 주15시간 이상 근무계약시 퇴직금 문의 | 2024.03.08 | 270 | |
임금·퇴직금 | 일요일에 근무해야하는 직장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 여부 | 2024.03.08 | 16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4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24.03.06 | 8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금 중간정산 1 | 2024.03.06 | 315 | |
임금·퇴직금 |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 ,최저월급 미만 1 | 2024.03.05 | 20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이 미칠거같아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1 | 2024.03.05 | 375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기준 1 | 2024.03.04 | 257 | |
임금·퇴직금 |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24.03.04 | 196 | |
임금·퇴직금 | 나이트킵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24.03.04 | 287 | |
임금·퇴직금 | 무급휴직자 퇴직금 산정방법 1 | 2024.03.04 | 21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2024.03.03 | 32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4.03.01 | 770 | |
임금·퇴직금 | 주 15시간 미만 근무후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종료시 퇴직금 ... 1 | 2024.03.01 | 30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방법 문의 | 2024.02.29 | 431 | |
임금·퇴직금 | 주 연장근무 계산 | 2024.02.29 |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