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wssq 2024.02.05 15:01

정보 도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1.  산업인력공단 주관, "일학습병행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자(HRD담당자, 기업현장교사)는

    공단에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무수당(HRD수당 또는 기업현장교사수당)으로 매월 급여에 정기적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문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와 근로계약등에 의해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산업인력공단이 해당 업무 수행자에 대해 보조하는 성격의 수당이라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지원에 따른 보조라 볼 여지가 큰 만큼 근로기준법상 임금, 평균임금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이 예산으로 마련하여 해당 사업장에 교부하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등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직무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직무라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월 급여계산 방법 2024.02.28 430
임금·퇴직금 퇴사일 전 조기퇴사시 급여 2024.02.28 129
임금·퇴직금 방역부터 기간제교사 퇴직금 일수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27 161
임금·퇴직금 여쭤봅니다. 2024.02.27 77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평균임금계산문의 드립니다. 2024.02.26 167
임금·퇴직금 퇴직금은 바로 나오나요? 2024.02.26 413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네요 안 될 수가 없는데 2024.02.23 268
임금·퇴직금 법인 대표 퇴직연금 DC형 추가 납부 2024.02.22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기 입력시 통상임금 주근로시간 소숫점 이하 입력 안... 2024.02.22 196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320
임금·퇴직금 연가보상비 지급 관련 문의 2024.02.21 17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지급 2024.02.21 165
임금·퇴직금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2024.02.21 38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2024.02.20 328
임금·퇴직금 24시간 교대근로자 연차를 야간에 사용시 그날 야간근로수당 ... 2024.02.20 236
임금·퇴직금 주식 영업직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02.20 75
임금·퇴직금 육아 단축 근무 신청 조건이 있나요? 2024.02.20 209
임금·퇴직금 나이트킵 근무 시 근로계약체결 및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4.02.20 209
임금·퇴직금 동일사업장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퇴직급여지급 가능여부 2024.02.19 19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2.19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