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9월까지 근무를 하고 10월부터 육아 휴직이 진행되었고

육아휴직중 10월말에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결혼식을 올렸으며 올해 1월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월이 복직 예정이였으나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커서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되나요???? 결혼 2개월 이내이기는 하나 이미 같이 거주를 하고 있었기때문에

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7 14: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3년 12월에 결혼을 하였고 그 이전에 경기도의 거소지에서 통근을 하고 있었다면 약 2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실업인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전 서울 거소지에서 경기도로 거소지를 이전한 사유가 육아를 이유로 이전하였다 하였는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했다 주장하시고, 실제 사업장에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하였으며 육아휴직중인 관계로 2개월 이상 소요되어 퇴사를 하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실업인정을 요청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중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방식 문의드립니다 1 2024.02.06 375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95
임금·퇴직금 2년계약만료로 퇴사, 회사요청으로 인한 연장근로시 퇴직금 문의 1 2024.02.06 42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방법 변경(정률에서 정액으로)에 대한 근로자 동의 필요... 1 2024.02.05 269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에서 10개 차감 1 2024.02.05 231
임금·퇴직금 특정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담합... 1 2024.02.05 264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341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294
임금·퇴직금 반차휴가시 급여대체 계산의 건 1 2024.02.05 286
임금·퇴직금 소정근로(만근) 미달시의 연차문제 1 2024.02.04 20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입사일/회계일) 1 2024.02.02 3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 건 1 2024.02.02 24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중 무임금 재택근무 신고 1 2024.02.01 260
임금·퇴직금 근태공제 퇴직금계산 반영 1 2024.02.01 4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4.02.01 195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자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2024.01.31 18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2024.01.31 301
임금·퇴직금 분기별 팀인센티브 2024.01.30 158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의 2024.01.30 1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질병 / 연봉 12.5% 2024.01.30 35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5 Next
/ 925